홍유미 변호사
한인들 사이에는 미국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화’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변호사란 내 업종과 관련된 ‘옛 신화’들도 있다. 즉 “변호사는 유대인이어야만 해” 혹은 “유대인 변호사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것이다.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변함에 따라 과거에는 신앙처럼 믿던 이야기들이 ‘미신’으로 전락한 예가 많다. 인간들의 경험과 지식이 과거의 신화를 미신으로 격하시킨 것이다.
20-30년전 뉴욕에 본격적으로 한인들이 정착하던 시기에는 한인변호사들이 거의 없었다. 비즈니스 구입, 주택 구입 그리고 각종 민. 형사 사건에서 대부분 타민족 변호사들의 신세를 졌다. 지금은 1백명 이상의 한인변호사가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다. 10년이상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도 상당수다.세상이 달라졌음에도 과거의 근거 없는 믿음을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닐까.
특히 변호사란 직업은 법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객을 상대한다. 좋은 문제든 좋지 않은 문제든 법률적 문제가 없으면 변호사를 찾지않는다. 따라서 고객의 필요와 요구 그리고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만 법적 도움을 확실히 줄 수 있다.즉 변호사와 고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필수다. 하지만 영어로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려운 한인이 영어밖에는 못하는 변호사와 얼마나 원만하고 정확한 의사 소통이 가능한지 의문스러운 때가 많다.더더욱 한국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한국어로 된 법률적 용어나 지식에 능통한 것은 아니다. 그
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곳에서 공부한 자녀들은 영어를 잘 함으로 모든 법적 용어와 법적 지식을 이해할 것으로 믿는 부모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보통 자녀들 또는 영어가 가능한 친지들을 통역으로 쓴다고 해서 법적인 내용의 정확한 전달이 충분히 가능 하지는 않다.
결국 자신이 선정한 변호사와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고객이 좋은 결과를 기대 한다는 것은 가뭄에 콩나기 기다리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또 궁금한 것이 있어도 제대로 묻지조차 못하고, 변호사가 설명해줘도 못알아 들어 벙어리 냉가슴 사례를 많이 본다. 안타까울 뿐이다.
간단한 부동산 거래에서조차 리스서류의 내용, 계약의 세부조항을 한국어로 설명해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고객이 상당수다. 결국 같은 내용을 서너 번씩 반복해 이야기해줘야 겨우 알아듣는다. 하물며 영어조차 불편한 의뢰인들이 영어로만 설명되어지는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까 궁금할 뿐이다. 또 “너무 너무 유능한…” “엄청나게 유명한…” 타민족 변호사들이 왜 소수민족인 한인사회에 광고하고 선전하며 목을 매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뛰어난 능력과 실력이 있으면 주류사회 고객만으로도 바빠서 정신이 없어야 될텐데…..
제 눈에 안경이란 말이 있다. 과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누가 더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이미 약발이 떨어진 신화에 매달리는 것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