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고등법원이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없는 불법 체류자들의 운전 면허증을 뉴욕주 차량국(DMV)이 압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9일 내렸다.
뉴욕주 고등법원 캐렌 스미스 판사는 이날 내린 판결문에서 차량국은 신분 여부를 이유로 운전 면허증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뉴욕주 정부가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시 방문자 면허증’ 제도 역시 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따라서 소셜 번호가 없는 뉴욕주 운전 면허증 소지자들은 당분간은 안심하고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 행정부는 국가 안보 및 교통안전을 위해 소셜 번호가 없는 이민자들의 운전 면허증을 압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주 정부측에서 항소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뉴욕주정부는 지난 2월17일 뉴욕주 지방법원 카렌 블랙 판사가 뉴욕주 차량국을 상대로 서류미비자의 체류 신분을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박탈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를 금지하라고 판결하자 일주일 뒤 항소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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