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에 입이 까다로운 나는 외식을 할 때 가던 곳을 자주 간다. 괜히 새로운 곳을 갔다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영 짜증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주에 한 두 번 정도는 죽이 잘 맞는 직장 동료와 새로 개업한 곳 또는 음식이 맛있을 것 같고 깨끗한 곳을 골라 음식점 순례를 한다.
지난 금요일 친구가 며칠전 신문에서 오려온 한국 음식점의 한정식을 먹어 보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과 먹는다는 즐거움으로 가서 맛있게 먹고 계산이 39달러 95센트라고 나왔다. 서비스가 흡족하진 않았지만 팁으로 6달러를 적고 사인을 했는데 친구말이 신문에는 33달러 95센트라고 돼 있는데 8.25% 택스를 붙여도 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거였다. 종업원에게 신문을 보여주며 계산이 잘못된거 같다 했더니 왈 그 가격에 택스를 더하면 39달러 95센트가 맞단다. 계산기로 해보니 36달러 75센트가 나왔다. 그랬더니 그 제서야 가격이 올랐단다. 얼마로 올랐냐 했더니 36달러 95센트로 올랐단다 그러면 왜 신문에 33달러 95센트로 광고를 하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몰랐단다. 종업원한테 얘기해 봤자 싶어서 그냥 돌아오는데 기분이 영 찝찝했다.
식당이 한산한 3시쯤에 전화해 주인을 찾으니 부재중이라면서 그 까짓것 별 것 아닌데 뭘 따지냐는 식이다. 39달러 95센트는 어디서 나온 계산인지 알 수가 없다. 주인의 전화를 부탁하며 전화번호를 2개나 남겼는데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 광고와 다른 가격을 받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혹시라도 그런 경우에는 미리 높은 가격을 얘기하고 이해를 받아야 되지 않나 싶다
비슷한 예로 백화점이나 그로서리 같은데서 간혹 똑같은 물품 중에 낮은 가격표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자신들의 실수로 인정하고 낮은 가격대로 계산해준다. 하물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실제로는 음식값을 올려 받는 경영법은 당장은 이익일지라도 장기적으로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주인이 전화 오면 서로 웃어 넘기며 이해할 수 있으리란 내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짐에 씁쓸함을 느끼며 참고로 이번 같은 허위 광고인 경우 LA 카운티 소비자 보호국 (213-974-1452 ex 160)로 전화해서 간단하게 상황설명을 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조치 해준다.
우인주/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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