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등 17개 지역에서 판매된 6만파운드의 갈은 쇠고기 제품이 리콜 조치된다.
연방 농무성이 1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냉동식품 제조업체인 머리(Murry Inc)사의 갈은 쇠고기 제품은 커네티컷, 델러웨어, 콜롬비아 디스트릭, 플로리다, 조지아, 메리랜드, 메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노스 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 냉동식품 제조업체 머리(Murry Inc)사의 갈은 쇠고기 제품은 최근 뉴저지에 위치한 매구와이어 공군부대 매점(Commissary)에서 판매된 점보 비프 패티스(Beef Patties)에서 복부경련과 피설사를 유발하는 오염물질 이콜리(E. coli)가 발견돼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리콜 조치된 제품은 2004년4월1일 제조된 쇠고기 제품으로 2,416 파운드 무게의 점보 비프 패티스(Jumbo beef Patties)박스 세트로 제품 번호 06716이 표기 되어 있다. 이밖에도 제조 코드 40104이 공통적으로 표기된 미트몰 24 온스 박스(제품번호 64101), 4B 와이드 비프 패티스 10 파운드 박스(01357), 100% 올 비프 패티스 10 파운드 박스(01340)가 리콜됐다.
한편 머리사의 아이라 멘델슨 회장은 리콜 조치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한 상점에서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며 1년 기간동안 3,500만 파운드의 제품을 제조하는 머레이사로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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