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계획분과 결정 승인
LA 시의회
지난해 11월 한인타운 6가와 그래머시 플레이스에 위치한 행콕팍 플레이스 아파트의 한인 입주자들이 아파트가 콘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건물주인 ‘GTS 프로퍼티스 LA’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과 관련, LA 시의회는 건물주로 하여금 소송에 참여한 입주 가구당 1,500~8,000달러씩 배상토록 결정한 시의회 토지계획·사용 분과위원회의 결정을 29일 최종승인 했다.
분과위는 지난 4월 시 도시개발국이 가구당 일괄적으로 8,000달러를 지불할 것을 결정한 뒤 GTS사측이 시의회에 항소하자 지난 15일 긴급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었다.
이날 시의회 결정에 대해 GTS사의 로버트 매그너슨 대변인은 “시의회 결정에 절대적으로 만족한다. 이번 결정에 상대방이 깨끗이 승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입주자측 데이빗 김 변호사는 “시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법적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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