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어법안’ 연방하원 상정
체포·추방권한까지
작년에 이어 재시도
전국 각 지역경찰에 연방이민법 집행 권한을 부여해 불법체류 이민자를 직접 적발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리어 액트 2005’ 법안(클리어법)이 29일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조지아 출신 찰리 놀우드 하원의원은 이날 연방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체류자 적발·추방을 위한 연방 당국의 이민법 집행에 각 지역 경찰이 공조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경찰에 이민법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클리어 법안을 지난해에 이어 다시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놀우드 의원은 “현재도 지역경찰이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지역경찰의 효과적인 이민법 집행을 위한 전적인 권한과 지원체계가 없는 실정”이라며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는 불법 이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놀우드 의원은 연방이민법 집행은 연방당국의 관할이지만 각 지역경찰의 이민법 집행에 대해 어떠한 제한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클리어 법안이 현행법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클리어법안은 ▲미 전국에 20개의 불체자 구치소 신설하고 ▲각 지역경찰도 불법체류자를 체포해 연방구치소에 이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민당국의 이민법 집행 공조시 소요되는 지역경찰의 추가비용을 연방당국이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108차 회기에 상정됐던 클리어 법안은 당시 125명의 찬성표를 얻는데 그쳐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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