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결혼이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거나 여름철 아르바이트, 캠프활동 등 전통적으로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게 되는 일들과 관련된 세금 가이드를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름철 행사와 관련돼 세금공제가 가능한 부문과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결혼관련
결혼으로 인해 이름을 변경시에는 사회보장국에 자신의 사회보장번호와 바뀐 이름이 일치하도록 신고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할지 공동으로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또한, 결혼으로 주소가 변경될 시에도 우체국과 국세청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만 세금환급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다.
■여름철 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여름철 방학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학생들은 총 수입이 5,000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 이자소득이 250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 부모의 소득세 환급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여름철 데이 캠프 관련
맞벌이 부부들은 여름철 방학으로 인해 집에 있게 되는 자녀들을 돌볼 수가 없어 데이 캠프에 보내게 된다.자녀들을 데이 캠프에 보내는 비용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며 베이비시터에 들어가는 비용도 세금공제가 가능하다.세금공제 범위는 자녀 1인의 경우 최대 3,000달러까지, 2인 이상의 경우 6,000달러까지 가능하며 공제율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20-35%까지이다.
■이사관련
전근이나 재취업으로 인해 이사하게 되는 경우 이사비용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또한, 집을 처음으로 구입해 이사하는 경우는 모기지 이자와 부동산세 부분을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가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여러 주택 중 하나를 팔게되는 경우 주택 매매로 인해 얻게되는 소득 중 25만달러를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다.단, 이런 경우에는 매매한 주택을 최소 2년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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