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가 팁 가로채고 손님 앞에서 욕설…”
최근 오픈 냉면집, 고발 검토
유사 케이스 타운내 연 수백건
한인업소에서 종업원들을 상대로 한 언어폭력과 성희롱, 임금 등과 관련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인타운 6가에 문을 연 C 냉면전문점에서 근무했던 김모씨 등 5명의 여종업원은 매니저가 지위를 이용해 팁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은 물론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 굴욕감을 주고 성희롱까지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매니저가 팁으로 거둔 수입에서 15%를 떼어내 개인이 가져갔을 뿐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면 해고시킬 것처럼 압박하거나 근무시간을 배정하지 않고 팁이 없는 시간에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종업원들은 또 매니저가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과 함께 그릇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으며 말과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태가 악화되자 업주가 나선 수습회의까지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23일 식당측이 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자세까지 보인데 실망을 느껴 모두 업소를 그만두고 행정기관 고발 등 대응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식당 관계자는 “어느 쪽의 책임이든 종업원과 매니저간에 불화가 발생한 것에 책임을 물어 22일 밤 매니저에 대해 해고 조치를 취했다”면서 “팁 배분 문제는 알 수 없었고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체와 달리 종업원들이 문제를 크게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종업원과 매니저간 발생했던 자세한 사항은 현재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매니저 김모씨는 이날 이후 식당 측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며, 본보의 전화요청에도 답변이 없었다.
얼마전에도 타운내 한 식당 여종업원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주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참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정밖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
한인노동상담소에 따르면 팁과 시간외 수당과 같은 임금문제는 물론 직장 내에서의 차별과 괴롭힘 사례까지 포함, 연 3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노동법 전문 김윤상 변호사는 “팁을 매니저가 가져갔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이고 고용주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노동법 위반사항은 1차적으로 노동청 고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한국식 운영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