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어 해설 ?
▶ 김병대 박사 <코리안리소스센터 디렉터>
메디케어 역사상 가장 급격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파트D는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중간 소득 노인층을 배려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극빈자의 경우 대부분 메디케이드로 혜택을 받는다) 2006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
파트 D의 골자는 개인이 일정액의 월보험료를 부담하고 처방약값 총액에 따라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앞에서 적은 대로 파트 C에 가입하면 비슷한 혹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지만 보험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중간 소득자들에게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메디케어 파트 D 프로그램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메디케어를 받는 사람에게 모두 제공된다. 가입은 강제규정이 아니지만 처방약 혜택은 가입자에게만 제공된다.
둘째, 가입하게 되면 1인당 월 $37의 보험료를(2006년 기준) 공제하게 된다. 월보험료는 최고 10%내에서 매년 인상 가능성이 있다.
셋째, 처방약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연간 공제금은 $250이다.
넷째, 약값 $2,250 미만은 정부에서 75%를 지불하고, $2,250 이상 $3,600 미만 약값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약값이 $3,600 이상이 되면 정부에서 95%를 지불한다.
파트 D 처방약값 보조를 받는 방법
처방약값 보조를 받을 때 수입을 계산하는 방식이 간단하지 않으므로 연간 수입이 위의 기준을 넘는다하더라도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다. 처방약값 보조 신청서는 7월 1일부터 사회보장국에서 해당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신청서(서식 SSA-1020B-OCR-SM)를 발송하게 되는데, 신청서를 받으면 되도록 빨리 작성해서 반송봉투에 넣어 보내야 한다. 8월말까지 기다려도 신청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사회보장국 지소나 노인센터, 카운티 노인국, 공립도서관에서 사본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작성해서 우송한다. 이 신청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작성할 수 도 있으므로 노인센터나 노인학교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이다.(이 신청서 작성해주는데 수수료를 주거나 받으면 안된다) 코리안 리소스센터는 한글로 된 신청서 작성요령을 웹사이트 (www.korean-center.org)에 올려놓고 누구나 찾아서 도움이 되도록 해 놓았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약 8주가 지난 후 당사자와 파트 D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그 결과를 통보해 준다. 그러면 그 보험회사는 내년 1월1월부터 월보험료와 공제금을 그룹기준에 따라서 면제 (혹은 할인)해주고 처방약을 살 때마다 할인된 부담액을 제시한다. 본인이 과다하게 지불한 경우에는 되돌려 주기도 한다.
김병대 박사 <코리안리소스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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