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집, 식당은 물론 공공장소 출입구 주변도 흡연 안돼
하워드 카운티 내의 모든 술집과 레스토랑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제임스 로비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수개월간 준비해온 금연법안을 이번 주 카운티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공 건물 주출입문의 15피트 이내, 공공 운동 및 엔터테인먼트 행사장, 비즈니스나 데이 케어에 사용되는 개인 집 안이나 인근 지역에서의 흡연도 금지한다. 금연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해당 사업체에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몽고메리 카운티가 2년전 제정한 금연법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흡연을 규제하는 것으로 메릴랜드에서는 탈봇 카운티가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 술집과 식당에서의 흡연만 금지하고 있다. 또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와 볼티모어시도 이같은 금연법안을 검토중이다. 전국적으로는 9개 주와 190개 지방 정부가 금연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메릴랜드의 금연운동 단체들은 주의회가 올 겨울 주전역에 적용되는 금연법안을 제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부 사설 클럽 및 호텔 객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로비의 법안은 11월 7일 다음 회기에 정식으로 상정돼 12월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하지만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경우 유사한 법안이 지난 주 9명의 의원 중 8명의 발의로 상정됐지만, 하워드 카운티에서는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5명의 의원 중 3명이 찬성해야 하나 주류업계 및 요식업계의 반발이 심해 의원들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그제큐티브의 서명 후 61일째부터 발효되며, 별도의 환기 장치를 한 흡연 공간의 경우 2008년 1월 1일부터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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