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 소홀
작년 10월이후 6곳
카운티 단속에 걸려
벌금내고 교육까지
벨플라워에서 H식당을 운영하는 박모(62)씨. 지난해 12월16일 손님을 가장해 들어온 주류법 함정단속반 소속 미성년자 2명에게 술을 내주었다 주류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신분증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게 실수였다.
이에 앞서 레이크우드의 H한인식당도 같은 이유로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주인 이모(52)씨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남자 손님이 부모가 곧 온다며 ‘술을 시켜 놓으라고 했다’고 말해 맥주 한 병을 갖다준 게 화근이었다”고 말했다. 술을 갖다 줬던 종업원 김모(39·여)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995달러의 벌금을 내고 업주 이모씨와 함께 교육을 받아야 했다.
주류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한인 업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한인업소들이 미성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단속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LA카운티 셰리프국 레이크우드 지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레이크우드를 비롯해 벨플라워·패러마운트·아테시아·하와이안가든 등 5개 도시를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실시한 주류법 함정 단속에서 총 32개 업소가 적발됐다. 이중 한인 업소는 아테시아 2곳·레이크우드 1곳·하와이안가든 2곳 등 총 6곳으로 고객들의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했거나 아예 하지 않았다 단속에 걸렸다.
단속반을 이끌고 있는 존 개넌 사전트는 “일부 한인 업주들은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같은 함정 단속을 벌인다고 항의하곤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티켓 발부가 목적이 아니라 법규 준수 유도 및 교육이 주된 취지”라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ABC)으로부터 7만5,000달러의 예산을 지원 받은 레이크우드 지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대상은 5개 도시에 산재한 370여개 주류 취급점(한인 업소는 패러마운트 12곳, 하와이안가든 11곳, 아테시아 14곳, 벨플라워 11곳, 레이크우드 8곳)이다. 적발된 업소는 처음일 경우 250달러에서 최고 1,000달러의 벌금형과 최소 24시간 이상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된다. 이때 티켓 발부 대상이 업주가 아닌 종업원일 경우 업주도 감독 소홀을 물어 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개넌 사전트는 “외모와 상관없이 주류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한다”며 “자신의 자녀들과 같은 미성년자들에게 술이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곱씹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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