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자동부여 조항’ 폐지 연방 하원 통과 유력
‘시민권 자동부여 조항’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연방 하원에 상정돼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시민권자동부여 조항 폐지법안’((H.R.698)(본보 2005년3월4일 보도)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연방대법원이 위헌여부를 심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시민권 자동부여 조항 폐지’와 ‘속지주의 폐기’가 점차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의회전문지인 ‘CQ 위클리’는 14일 미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미 수정 헌법 14조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시민권 자동 부여조항’을 폐지하거나 일부 제한하는 입법이 이뤄질 경우 연방 대법원은 이 법의 위헌여부를 심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시민권 자동부여 조항의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CQ 위클리’는 또 연방의회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의 일부로 시민권을 자동부여하는 조항을 제한 또는 폐지하는 재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연방 대법원은 그동안 단 한차례도 검토한 적이 없는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검토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CQ위클리’는 현재 연방대법원에 2명의 판사로 새로 임명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같은 시민권 자동부여 조항을 폐기 또는 제한하는 법안에 대한 대법원이 위헌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는 속단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 합헌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지난 해 2월 조지아주 출신 내이던 딜 하원을 비롯해 83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시민권 자동부여 금지법안’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시민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국적법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의회조사국(CRS)은 이 법안에 대한 평가에서 ‘’시민권 자동부여 조항 폐기’를 위해 반드시 헌법 수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국적법 개정만으로 시민권 자동부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아 논란에 더욱 불을 지핀 바 있다. 또 연방 하원내 강경 보수파 의원들은 불법체류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 법안의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 법안은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채 연방하원 법사위 이민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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