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민족학교 폐쇄,목회자 체포
불체자 신고안하면 ‘불고지죄’ 처벌
“이민사회 파국 우려” 전국서 잇단 반대시위… 단식농성도
‘LA 한인회가 폐쇄되고 한인회 직원들이 체포된다. 민족학교, 노동상담소도 역시 폐쇄되고 자원봉사자들이 체포된다. 교회 신부와 목회자들 역시 교회를 급습한 이민수사관들에게 체포된다.’
지난해 12월16일 연방하원을 통과해 연방상원에 계류중인 ‘국경보안과 반테러 및 불법이민 통제법안’ 일명 ‘센센브레너-킹’ 법안(H.R.4437)이 상원에서 통과돼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경우 일어나게 될 상상을 초월하는 시나리오다.
센센브레너-킹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교회, 단체, 개인 모두 밀입국 협력 혐의 범죄자로 낙인찍혀 처벌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내셔널 이민포럼’(NIF)에 따르면 사상 최악의 반이민 악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법안은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도움을 주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외국인 밀입국 협력 범죄자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고지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이민자 사회가 경악하고 있다. 마치 한국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를 연상시키고 있는 최악의 독소조항이 이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법안 분석 결과 나타났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이 법안은 반이민 법안이라기보다는 독재국가의 악법을 연상시키는 반인도적인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서류미비 이민자뿐 아니라 이민자 전체를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는 파국적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국적에서 법안 반대시위가 잇따르고 단식농성도 이어지고 있다. 이스트 LA의 돌로레스 성당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신부와 교인 200여명이 릴레이 단식 농성을 계속하면서 이 법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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