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택스ID 발급
연방 국세청(IRS)이 사회보장번호(SSN)가 없는 불체자들의 세금보고 의무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연방국세청(IRS)은 14일 2005년 세금보고부터 일명 ‘택스ID’(ITIN)로 불리는 ‘개인납세자신분번호’를 불체자들에게 적극 발급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IRS는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불체자들에게 발행되는 택스ID가 은행구좌 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나 세금 보고로만 제한 할 것이라고 아울러 밝혔다.
IRS는 불체자들이 자영업, 일용노동직, 가정부, 청소부 등 독립사업자로 분류되는 직업일 경우 연간 수입이 400달러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하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받을 경우 연수입이 최소 연 8,200달러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IRS는 택스ID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노동허가를 의미하지는 않다고 전제하면서 서류미비 이민자와 함께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도 이들의 수입에 대해 세금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고용주도 서류미비 이민 노동자의 택스ID를 통해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주의를 환기 시켰다.
한편 세금전문가들은 불체자들도 택스ID를 발급 받아 꾸준히 세금보고를 할 경우 사회보장번호(SSN)를 발급 받아 사회보장국(SSA)을 통한 은퇴연금 구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며 세금보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택스ID는 SSN과 유사하게 9자리 숫자로 IRS에 ‘택스ID발급 신청서’(Form W-7)를 접수하면 우편을 통해 택스ID카드를 받게된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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