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한인 경쟁업주의
영업방해 소행 가능성
타운내 한 업소의 노래방 영업허가를 막기 위해 남의 신분을 도용, LA시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타운내 경쟁업소 업주의 소행일 가능성이 강력히 제기되면서 비양심적인 투서 및 영업방해 행위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이모(21)씨는 지난 14일 타운내 모 업소 노래방 면허심사를 맡은 LA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 이름으로 작성된 2005년 12월19일자 시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본인 이름으로 허위 접수된 노래방 면허발급 반대 의견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특히 자신의 신분이 도용 당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사본까지 보내와 사인이 위조됐음을 강조했다.
이 업소는 공간 일부를 개조, 노래방 8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LA 경찰국은 물론 인접한 노인아파트 주민들도 노래방 설치를 반대하지 않아 LA시 관련 부서인 ‘토지용도 변경 심사국’은 노래방 면허를 잠정 승인했었다. 그러나 최종 시의회 통과를 앞두고 이같은 이의가 접수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최종 승인이 미뤄져 영업에 상당한 손실을 불러왔다.
이 업소 면허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컨설턴트 회사의 킹 우드는 “32년간 이 분야에서 일을 해왔지만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은 처음 본다”며 “이로 인해 많은 돈을 투자한 업주는 장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경제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무분별한 행동을 비판했다.
<김경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