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선 작년보다 3.4%올라
연방 보건후생부(HHS)는 24일자 연방관보에 2005년보다 소득액 기준 3.4%가 상승한 새로운 연방빈곤기준선을 발표하고 오는 4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예고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등 48개 주와 워싱턴 DC는 가족 구성원이 1명일 경우 연 소득 9,800달러, 2명 1만3,200달러, 3명 1만6,600달러, 4명 2만달러로 9,800달러를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 1명 추가시 3,400달러씩 기준이 인상된다.
그러나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나머지 48개 주와는 다른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알래스카주는 가족 구성원 1인 빈곤기준이 1만2,250달러로 가족 구성원 1인이 추가될 때마다 4,250달러씩 인상되며, 하와이주는 1인 빈곤기준이 1만 2,270달러로 1인이 추가될 때마다 3,910달러씩 인상된다.
연방빈곤선은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웰페어 프로그램 수혜자격 조건심사와 이민초청 자격심사 기준으로 활용되는 최저소득 기준으로 이 기준 이하일 경우 최극빈층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각종 웰페어 프로그램 수혜자격은 각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기준이 다르나 연방빈곤선을 기준으로 125% 이상의 연소득이 있어야 친인척에 대한 영주권 스폰서를 설 수 있는 최소 자격을 얻게 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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