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노동비자’발급후 영주권 신청 가능… 내달 심의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매년 50만 개의 ‘임시노동자’(Guest Work)비자를 발급해주고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게 하는 ‘불체자 대사면’ 성격의 새로운 이민개혁법안이 이례적으로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에 의해 21일 상정돼 주목된다.
연방상원 피트 도미니치 의원 뉴멕시코)이 발의한 ‘이민자 환영 및 국토안전법’(WISH ACT, S.2326)은 1,200여 만명으로 추산되는 불체자들에게 3년 짜리 ‘임시 노동 비자’를 발급해주고 3년씩 2번까지 연장을 허용해 최고 9년까지 합법신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합법체류 기간중에 영주권 신청도 가능케 해 사실상 대 사면 조치로 받아들여져 이민자 단체들이 환영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07년부터 연 50만개씩 ‘임시노동자 비자’ 발급하면 이들의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도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도미니치 의원은 이 법안에서 이민법에 대한 강력한 집행과 처벌 강화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법안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민사기 수사 전담요원을 1,000명 증원하고 불체자 고용주 단속과 밀입국 단속을 위해 2,000명의 수사관을 증원하며 위조나 가짜서류 또는 거짓 정보를 토대로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5,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3년까지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에게 5,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불법노동 처벌 강화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소셜시큐리티 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전자 소셜시큐리티 카드 발급안 등 국경보안 강화안도 담고 있다.
이에대해 반이민보수 단체들은 미국 노동자의 생존권을 뿌리 채 뒤흔들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상원 법사위는 3월 초 심의를 시작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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