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대폭 상향
빨간불 위반 351달러
과속 최고 1,000달러
스쿨버스 추월하다
무려 500달러 물기도
‘교통위반 범칙금이 장난 아니네’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에 적발되는 운전자들은 집으로 날아오는 범칙금 통지서에 아연하기 일쑤다. 범칙금 액수가 웬만한 월급쟁이들의 한달 용돈을 몽땅 앗아갈 정도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빨간 신호등 위반은 351달러, 스톱사인 위반은 147달러, 불법 좌회전 또는 우회전은 147~186달러, 과속은 제한속도를 얼마나 오버하느냐에 따라 114~1,000달러 이상으로 한없이 올랐다. 범칙금뿐 아니다. 교통 위반자 학교를 가려면 법원에 39달러를 내야하고 교육비는 별도로 내야 하니 금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차해 있는 스쿨버스가 양쪽 테일라이트(빨간불)를 깜박일 때면 절대 통과 금지. 슬금슬금 버스를 추월하면 범칙금이 무려 505달러나 된다. 또 위험하게 차선변경을 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고 지나가면 147~186달러를 내야 한다. 더욱 무서운 것은 카풀레인. 범칙금이 과거 271달러에서 어느새 351달러로 껑충 뛰어 올랐다.
최근 점심 식사를 위해 회사를 나섰다 티켓을 떼인 황모(44)씨는 “기껏해야 20달러 정도인 줄 알았던 벌금이 통지서를 받고보니 80달러를 넘더라”며 황당해 했다. 황씨는 “그럴줄 알았으면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이라며 아쉬워했다.
비자운전학교 조성운 대표는 “빨간불 위반의 경우 범칙금이 종전의 180달러에서 351달러로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카풀레인 위반도 271달러에서 351달러로 오르는 등 정부당국의 처벌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라며 “방심하지 말고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 및 운전학교 관계자들은 운전도중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쫓아오면 오른쪽 갓길에 차를 세우고 지시에 따를 것을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차를 멈춘 뒤 ▲시동을 끄고 창문을 끝까지 내릴 것 ▲양손을 핸들에 올려놓을 것 ▲경찰관이 지시하지 않는 한 차에서 내리지 말 것 ▲쓸데없는 말로 경찰관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 것 등을 강조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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