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이 이민개혁법안 성사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
지난 15일 본회의 논의를 재개한지 3일째를 맞는 17일 상원은 상정된 49개의 수정안 중 이민개혁법안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파 공화당 의원들을 달랠 수 있는 국경보안 강화 내용 등 2개의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민개혁법안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수정안 1개는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중범죄 전과와 경범전과 3범 이상 기록이 있는 불법 이민자의 합법신분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린지 그래햄 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이 상정한 이 수정안은 이민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나 이날 상원의 분위기는 ‘불체자 사면’이라는 이민개혁법안의 큰 골간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파 의원들의 일부 수정안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했었다.
상원은 또 전체 2,000마일 길이의 미-멕시코 국경 중 밀입국 시도가 빈번한 370마일 국경지대에 담을 설치하고 500마일 구간의 국경지대에 차량장벽을 구축하는 내용의 국경보안 강화 수정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83대 16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날 상원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민개혁법의 근간을 제시한 케네디-매케인 법안에 대체적으로 동조하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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