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현씨가 풀러튼 법정에서 열린 인정심문에서 판사의 말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변호인 김기준씨.
재판부, 보석 요청 불허
지난해 11월 남편 김동욱씨를 살해한 혐의로 OC검찰국에 기소된 송지현씨가 17일 풀러튼 지방법원 12호법정(담당판사 더글라스 하치몬지)에서 열린 인정심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 전 심리와 예비 심리를 각각 7월27일과 8월3일 오전 8시30분에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가 도주할 우려가 없는 만큼 보석금 없이 석방해달라는 송씨 변호인측의 요청에 대해 혐의가 중대하고 지역사회 위협이 될 수 있어 동의할 수 없다는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여 송씨의 석방을 불허했다. 100만달러의 보석금도 그대로 유지됐다.
하워드 건디 담당 검사는 인정심문 직후 송씨를 기소하게 된 특별한 증거라도 있느냐는 질문에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지인들과의 인터뷰,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들, 당시 사건 정황 등을 종합해본 결과 우발적 사고가 아닌 의도적 살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준 송씨 변호인은 “단순 사고였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다음주초 검찰로부터 기소 관련 서류들을 넘겨받기 전까지는 말을 아껴야 할 상황”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은색 뿔테 안경에 감청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송씨는 애써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으나 자신의 구속 소식을 듣고 급히 한국에서 날아온 아버지를 보자 고개를 떨구는 등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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