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주 잠적
피해자 소송
한인타운에서 무면허 에스크로 회사를 운영하던 한인여성이 부동산 판매 대금중 6만여달러짜리 수표를 부도낸 후 잠적, 관계 당국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은퇴한 80대의 A씨 부부가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아테시아 소재 주택을 한인 L씨에게 60만5,000달러에 판매하기로 하고, 구입자 L씨의 추천에 따라 윌셔가에 위치한 ‘H모 에스크로’를 선정했다.
이후 A씨는 주택 등기까지 종료된 4월 바이어와 셀러의 에이전트 커미션, 등기료 등을 제외한 총 56만9,014달러를 H에스크로로부터 3장의 수표로 받았으나 이중 6만9,014달러짜리 수표가 잔고부족으로 부도처리됐다.
이를 이상히 여긴 A씨는 나중에 이 회사가 무면허이며 집을 구입한 L씨와 에스크로 대표가 동일 인물임을 발견했다. 또 L씨가 집 매매계약 때 규정된 다운페이먼트를 에스크로에 입금하지 않은 채 마치 계약을 이행한 것 같이 서류를 조작한 사실과, L씨가 집을 담보로 1차 48만4,000달러, 2차 12만1,000달러의 주택융자 2개까지 받아낸 사실도 알게 됐다.
집 매매 대금을 다 받지 못한 A씨 부부는 즉각 수표를 부도낸 에스크로 회사와 집 매입자는 물론 부동산 에이전트 등 거래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지난 5일 LA 민사법원에 계약위반, 사기 등 12개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본보는 H에스크로 및 L씨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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