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만달러 가로챈 혐의
LA지역 한인을 상대로 수백만달러 규모의 주식투자 사기를 벌이다 작년말 한국에서 체포된 이동원(37)씨(본보 2005년11월16일자 A1면)가 19일 한국검찰에 의해 정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19일 미국 증권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것처럼 투자사 홈페이지를 꾸민 뒤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 상 사기)로 이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공범 장현수(37)씨와 김강산(36)씨와 함께 LA에 설립한 유너스 캐피털 투자사에 찾아온 서모씨에게 6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44만달러를 받아 챙기는 등 200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9명으로부터 당초 알려졌던 300만달러보다 30% 가량 늘어난 투자금 422만 달러(환율 한화 약 42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연방 법률인 증권투자자보호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증권투자자보호협회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도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이 협회에 가입해 투자금 50만달러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해왔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는 이에 대해 자신은 웹마스터 역할만 했을 뿐 실제 사기 행각은 다른 공범들이 벌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의 공범인 미국계 한국인인 장씨를 출국정지하고 지난해 8월께 미국으로 도주한 김씨는 입국시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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