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권씨 관선 변호사가 재판후 법정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달 2일 어린 두 자녀를 차안에 가두고 불을 질러 살해한 윤대권(54·본보 4월4일자 A1·A3면)씨가 22일 오전 LA카운티 형사법정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오전 11시께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나타난 윤씨는 지난 8일 열린 인정신문 때와는 달리 다소 안정을 찾은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당초 윤씨의 변호를 맡은 알랜 모건스턴 국선변호사는 케이시 릴리언필드 국선변호사로 교체됐으며 릴리언필드 변호사는 윤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윤씨의 예비심리일은 26일 오전 열리는 공판에서 20일 이내로 결정된다.
인정신문은 시작 직후 윤씨측의 무죄 주장을 제임스 비안코 담당판사가 받아들여 불과 5분여만에 끝났으며 윤씨는 3명의 법원담당 카운티 셰리프 요원들에 이끌려 법정을 떠났다.
한편 이번 사건의 사회적 충격을 반영하듯 NBC 4, AP 등 주류언론과 한인 언론들이 법정까지 나와 뜨거운 취재경쟁을 벌였다. 비안코 판사는 “윤씨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진촬영은 허락할 수 없다”고 밝히고 사진 및 비디오 촬영요청을 거부했다.
윤씨의 변호를 맡은 릴리언필드 변호사는 “윤씨 사건관련 파일을 오늘 오전에 전달받아 아직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윤씨는 일요일이었던 지난달 2일 이혼수속중인 부인과 함께 살던 아들(10)과 딸(11)에게 선물을 사준다며 데리고 나가 다운타운 봉제공장 밀집 지역의 한 골목에서 자신의 도요타 세코야 SUV에 자녀를 밀어 넣고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윤씨는 차 밖에서 딸과 말다툼을 벌인 후 딸을 강제로 차에 태웠고 자신도 차안에 들어가 불을 질렀다가 뜨거운 불길이 순식간에 차안에 번지자 혼자 차 밖으로 뛰쳐나와 부분 화상만 입은 채 목숨을 건졌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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