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 LA경찰국
여종업원 술 권유
무면허 등 줄줄이
최근 술집과 리커스토어 등 한인타운 주류판매 업소들이 경찰과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ABC)에 의해 각종 불법영업 혐의로 줄줄이 적발되고 있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LAPD에 따르면 지난주 6가의 한 한인운영 카페가 여종업원이 손님에게 술을 권유한 혐의 등 2개 혐의로 적발돼 ABC로부터 임시 면허정지 처분을 당했으며 2주 전에는 올림픽과 크렌셔 인근의 한인카페가 실내흡연과 무면허 담배판매 혐의로 걸려 티켓을 발부받았다.
또 얼마전 6가와 아드모어 인근의 한인카페 역시 무면허 주류판매 혐의로 적발됐다.
ABC와 함께 정기적으로 타운 업소들을 단속하고 있는 윌셔경찰서 풍기단속반(VICE) 알 레예스 사전트는 “거의 매일 밤 타운 업소들을 불시방문, 주류판매법과 조건부 영업허가(CUP) 규정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수백여개 주류판매 업소가 밀집돼 있는 한인타운 업소들의 불법행위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들은 경우에 따라 벌금형 또는 15~25일간 주류판매 면허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윌셔경찰서는 타운에서 단속작전을 벌일 때마다 ABC 요원을 포함, 20여명의 수사관이 동원되며 평균 3~4개 업소가 불법영업 또는 CUP 규정위반으로 적발된다고 밝혔다.
술집 뿐 아니라 리커스토어, 마켓 등 오프세일(Off-Sale) 업소들도 수사당국의 단속 대상이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업소에 미성년자를 들여보내 술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의 ‘마이너 디코이’(Minor Decoy) 작전으로 많은 한인업소들이 적발되고 있다”며 “과거에는 한번 적발되면 벌금만 내고 끝났으나 요즘은 초범도 임시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등 처벌수위가 부쩍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ABC는 지난 3월 불법 마약과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적발된 한인 리커스토어의 주류판매 면허영구박탈 했으며 지난 1월에도 장물구입 및 소지 혐의로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를 체포해 형사처벌하는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한바 있다.
수사당국은 “주류판매 업소 과포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인타운은 LA 전체에서 불법영업 행위가 가장 심각하다”며 매일 밤 타운 업소들을 상대로 강도높은 불시단속을 공언하고 있어 추가적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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