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여를 뜨거운 이민법 논쟁 속으로 몰아넣었던 연방 상원의 이민개혁안이 25일 드디어 결론을 내린다.
연방 상원은 24일 예상대로 지난 2주 동안 치열하게 벌여왔던 20여개의 수정안을 둘러싼 토론 공방전을 모두 종결했다. 이에 따라 상원은 25일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S.2611)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상원은 24일 오전 8시30분 본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지난 22일 밤 늦게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제출했던 ‘토론종결 제안’(Cloture Motion)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73대 반대 25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상원 본회의가 이날 찬성 60표 이상이 필요한 ‘토론종결 제안’을 통과 정족수보다 13표나 많은 큰 표차로 통과시킴에 따라 지난 S.2611의 ▲임시초청노동자 프로그램 도입 ▲불법이민자에게 차등적으로 합법신분 취득 기회 부여▲국경보안 강화 등 세 가지 주요 골간은 훼손되지 않은 채 25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이날 상원은 토론종결을 위한 표결 후 4개의 수정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을 실시해 비어드 의원이 발의한 ‘국경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확보 수정안’과 그레그 의원이 발의한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자를 비자프로그램 신설 수정안’ 등 3개의 수정안을 가결했고 허친슨 의원이 제안한 ‘SAFE 비자 프로그램 신설안’을 부결시켰으나 S.2611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한 수정안 토론은 더 이상 벌이지 않았다.
25일 상원 본회의가 S.2611법안을 통과시키면 상원은 불법이민단속을 골자로 한 H.R.4437법안을 지난 12월 통과시킨 하원과의 힘든 법안 조정 협상을 벌여야 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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