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협상 난항 예상
대규모 이민자 시위를 촉발시켜가며 미 전국을 뜨거운 이민개혁 논쟁으로 달궜던 상원의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S.2611)이 마침내 25일 본회의를 통과해 길고 지루했던 3개월간의 논쟁이 마무리됐다.
부시대통령이 제안했던 ‘임시초청 노동자 프로그램’(Guest Worker Program)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1,200여 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등 합법신분 취득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강력한 국경경비 강화안을 골자로 한 S.2611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이제 이민개혁법안 논의는 상원 무대를 떠나 하원과의 힘겨운 협상테이블로 그 무대가 옮겨지게 됐다.
상원은 앞으로 ‘사면 절대 불가’를 외치며 벼르고 있는 하원과 법안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불체자 사면안’을 존속을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전을 계속하게 됐다.
이날 상원 본회의는 수정안 6개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직후 본안 표결에 들어가 찬성 62대 반대 36으로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했다.
이날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S.2611법안은 ‘매케인-케네디 이민개혁안’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민주·공화 양당이 타협한 상원 법사위의 ‘헤이글-마티네즈 이민개혁안’으로 불법 이민자를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5년 이상▲2년 이상▲2년 미만 등 3단계로 차등사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경경비 강화안과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등 합법이민을 크게 늘리는 획기적인 이민확대안도 포함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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