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통과 이민법 개혁안
전망과 과제
‘불체자 사면 불가’하원 입장 완강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S.2611)이 25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민개혁법안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상원의 이민개혁법안 통과는 이미 지난주부터 예견되어 온 것이었다.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지난주 법안 통과를 위한 확고한 연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미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됐고 지난 24일 빌 프리스트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가 제출한 ‘토론종결 제안’이 찬성 75대 반대 25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면서 상원 본회의 통과는 확실한 것으로 전망되어 왔었다.
이제 상원은 H.R.4437이라는 강력한 반이민법안을 일찌감치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후 상원 이민법안 절대 불가를 외치며 벼르고 있는 하원과의 힘겹고 지루한 두 번째 고개를 넘어야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민개혁법안의 최종적인 성사는 H.R.4437법안을 통과시킨 하원과의 법안 조정협상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원은 이미 하원과의 법안 조정협상을 위한 상원 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하원과의 결전을 기다리고 있다.
법안 조정협상에 파견될 상원 대표단에는 공화당소속 14명, 민주당 소속 12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하기로 양당 지도부가 합의했고 이중 12명을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선정한다는데에도 합의했다. 나머지 14명은 민주, 공화 양당 원내 대표가 각각 5명, 7명씩 추천하게 된다.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내용
▲불법체류 이민자 차등 사면안
-2006년4월 5일 현재 체류기간 5년 이상자: 6년간의 노동후 영주권 신청
-2004년1월 7일 이후 입국자:일단 본국 귀국후 H-2C비자 취득 후 영주권 신청
-체류기간 2년 미만:즉시 출국 또는 추방
▲영주권 쿼타 대폭 확대
-향후 10년간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 45만개로 확대(현재 14만개)
-가족이민 영주권 쿼타 48만개로 확대(현재 22만6,000개)
▲임시초청이민노동자 프로그램 신설
▲밀입국 등 불법이민 단속 강화
▲노동자 신분확인 시스템 확충과 불법이민 노동자 고용주 처벌 강화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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