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곧 가동… 상·하원 입장 차 커 합의까지 ‘산너머 산’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25일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지난 12월 일찌감치 H.R.4437을 통과시킨 하원과의 법안조정 심의가 내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상원은 이미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로 ‘상·하원 법안조정위원회’에 파견할 조정위 인선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며, 하원은 아직 구체적 인선작업을 벌이지 않고 있어 빨라도 6월 두 번째 주부터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원과 하원의 이민법 개정안 내용이 차이가 커 협상은 결코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25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포괄적인 이민개혁안(헤이글-마티네즈 이민개혁안, S.2611)은 민주·공화 양당의 타협의 산물로 ‘매케인-케네디 이민개혁법안’의 ‘게스트워커 프로그램 신설’과 ‘불법이민자 사면’내용을 골간으로 ‘국경경비 강화안’과 ‘3단계 차등 사면안’이 추가된 법안이다.
그러나 지난 12월 하원을 통과한 ‘센센브레너법안’(H.R.4437)은 ‘불체자 사면 불허’, ‘불법체류 중범죄 처벌’‘강력한 불법이민 단속’ 등을 주내용으로 상원 법안과는 ‘천양지차’의 큰 차이가 있어 양원 법안 조정위원회가 이 차이를 협상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접점을 찾게 될지는 미지수다.
하원은 ‘불체자 사면 불가’입장을 완강히 고수하며 타협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불체자 사면안’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법안이 ‘양원 조정위’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실제 발효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봉우리가 첩첩산중이다.
특히 하원의 H.R.4437법안 발의자인 제임스 센센브레너 하원 법사위원장은 26일 상원을 정면비판하고 나서 양원 조정위의 험로를 예고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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