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시즌을 맞아 미성년자 주류판매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LA시경찰국(LAPD)은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해 6월 한달 동안 LA지역 주류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함정단속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엄벌할 계획이다. LAPD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함정단속을 실시해 289명에게 티켓을 발부했었다. 특히 고등학교와 대학교 주변 487개 주류판매 업소를 집중 공략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72명의 점원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1,000달러의 벌금과 24시간의 사회봉사형을 받게 된다. 6월20일부터 30일 사이 LA통합교육구에서만 2만7,000명의 고등학생이 졸업한다. LAPD는 이번 단속을 통해 졸업을 전후한 학생들의 음주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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