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달러 금전 거래 한인끼리
변제의무 효력놓고 법정 싸움
‘혈서 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
위의 명제를 놓고 채무·채권관계에 있는 한인들간의 법적 공방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고소인 김모씨는 17만달러를 빌려간 손모씨를 상대로 손씨가 자신의 피로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돈을 갚으라며 지난 1월23일 오렌지카운티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03년 2월7일과 4월3일, 두 차례에 걸쳐 원화로 1억7,000만원(미화로 약 17만달러)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뒤 이자는 물론 원금도 전혀 갚지 않았다.
이에 김씨가 변제를 독촉하자 손씨는 한 번은 자신의 피로, 한 번은 일반 펜으로 “김ОО 형님께서 손실을 보신 금액 약 1억7,000만원에 대하여 손ОО는 최선을 다하여 갚아드릴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한국어로 변제 이행을 약속하는 메모를 적어 김씨에게 건넸다.
김씨측 변호인 리처드 래디클리프는 “‘손씨는 차용증에 공증이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며 “한국 정서상 혈서의 의미는 ‘반드시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을 비추어볼 때 이 차용증은 충분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주법으로도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래디클리프 변호사는 이어 “손씨가 정녕 돈을 갚을 의지가 있다면 변호사를 고용해 방어에 나서기보다 그 돈으로 빚부터 갚아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손씨측은 어디까지나 갚을 능력이 될 때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지 요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갚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으며, 지급 기한조차도 기재돼 있지 않아 당장은 돈을 갚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손씨 변호인 블라디미르 카이데러는 “혈서로 작성한 변제 약속 메모는 양측이 지난 2004년 8월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작성한 것”이라며 “능력이 닿는 한까지 돈을 갚겠다고 했을 뿐, 공증도 없어 당장 변제할 의무는 없다”고 항변했다.
<이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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