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은 30일 폐암으로 남편이 사망한 것과 관련, 한 미망인이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로 부터 받도록 돼 있는 1억3,000만달러의 징벌적 배상금 소송을 재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필립 모리스사는 지난 97년 67세로 사망한 오리건주 주민 제시 윌리엄스의 미망인에게 이미 82만달러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평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999년 추가로 7,950만달러를 징벌적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평결을 받았었다. 오리건주 대법원은 당시 징벌적 배상금에 대한 배심의 평결에 대해 “필립 모리스가 흡연의 위험에 대해 공중을 기만하는데 있어 ‘비정상적으로 개탄스런’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를 옹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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