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산 사람이 명의변경 않고 타다 위반
매각한 측이 고스란히 생돈 물어줄판
“매매때 DMV서 절차 끝내야 불상사 방지”
회사원인 이모(29)씨는 우편물을 찾기 위해 이전에 살던 아파트에 들렀다가 신호위반 범칙금 133달러에 연체비 24달러를 더한 157달러를 지불하라는 우편물을 발견, 화들짝 놀랐다. 이씨는 교통위반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클린 운전자’로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에게 범칙금이 부과된 것은 지난 2월 말 이씨의 중고차를 인수한 한인이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은 채 교통위반을 범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씨가 차를 팔 때 현금과 핑크슬립만 교환하고는 인수자의 개인정보 등은 챙겨 놓지 않아 고스란히 생돈을 물어줘야 한다는데 있다.
DMV의 자동차 명의 등록을 대행하는 에덴자동차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마땅한 구제방안이 없다”며 “불상사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수자와 인계자가 함께 DMV를 방문해 명의이전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이모(32)씨는 중고차를 사간 한인이 위반한 교통범칙금 65달러를 내지 않겠다고 버티며 1년 동안 DMV와 씨름을 한 끝에 범칙금 면제를 받아냈다. 이씨는 핸드폰 통화기록을 조회해 인수자의 연락처를 찾아낸 후 DMV에 편지를 수차례 보냈다.
DMV가 이씨의 편지를 무성의하게 취급해 컬렉션 위기까지 처해 있었다. 이씨는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명의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이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지 몰라 끝까지 매달렸다”고 설명했다.
차 매매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핑크슬립의 ‘릴리스 오브 라이어빌리티’를 매매 후 반드시 DMV에 발송, DMV에 이의를 제기할 때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 한편, 사는 사람도 매매 후 3주 이내에 명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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