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송철호(왼쪽) 위원장과 LA한인회 강상윤 이사장이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신효섭 기자>
대통령 직속기구… LA한인회와 협약 체결
한인들 본국 재산권 문제 등 해결 도움될 듯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이하 고충위)가 5일 LA한인회(회장 이용태)와 재외동포 민원접근권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본보 5월23일 A1면 보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정부부처의 해외 한인에 대한 부당한 행정권 남용에 대한 구제에 나선다.
고충위는 지난 28일 개설한 재외동포 전용 온라인 고충민원 접수 창구의 홍보 역할을 LA한인회가 담당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하고 양측의 협력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충위는 앞으로 해외 한인과 한국 정부 부처 사이에 분쟁이 발생, 미타결된 사안이 접수될 경우 60일 동안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부처에 시정 권고를 내리게 된다.
고충위는 해외 한인의 한국내 재산권 행사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민권자도 민원접수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록시 필요했던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폐지했다. 또 그동안 온라인 민원접수 창구인 ‘참여마당 신문고’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해외 한인의 민원접권권이 취약하다고 판단, 5월부터 캐나다 토론토와 멕시코 한인회를 직접 방문 재외동포 민원안내망 구축에 나섰다.
송철호 위원장은 “재외 공관에서 담당한 출입국과 병역 이외에 현지에서 해결이 어려운 한국내 재산처리 문제 등에 대한 한인 동포들의 고충도 많다”며 “고충위의 온라인 서비스는 한국 정부의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동포들이 보다 손쉽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고충위는 비정기적으로 해외 한인 사회를 방문해 직접 민원 상담을 펼치게 된다.
한편, 고충위가 재외 공관의 담당 영역이던 민원처리에 직접 나섬에 따라 현지 공관의 민원서비스 기능은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고충위가 공관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 각 정부부처에 대한 견제 능력을 갖고 있어 한인들이 공관이 아닌 고충위에 문제 해결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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