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선거자금법 위반
사회봉사 2,000시간도
5일 LA연방법원은 연방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틴 러드로우(41) 전 LA시의회 10지구 시의원에게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0시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러드로우 전 의원의 노조활동을 향후 13년간 금지시키고 지역 노조 SEIU99에 3만달러의 배상금도 지급하게 명령했다.
이날 선고공판을 주재한 마뉴엘 리알 연방판사는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는 정상을 참작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러드로우 전 의원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지인 등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러드로우 전 의원은 연방 혐의와 함께 받아오던 캘리포니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월 유죄를 인정하고 집형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30대 후반 LA시의회 선거구 중 가장 비중 있는 10지구에서 당당히 당선되며 지역 정치무대에 등장했던 러드로우 전 의원 관련 정치자금 스캔들 사건은 일단락 됐다.
러드로우 전 의원은 지난 2002년 시의회 10지구 선거 당시 지역 노조 SEIU99의 운영기금 3만여달러를 자신의 선거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아왔고, 당국의 수사망이 조여오자 시의원 임기를 2년 남겨두고 갑자기 사임한 뒤 80만노조원을 두고 있는 LA카운티 노조연맹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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