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학교 마성표 이민자 권익옹호담당 디렉터(왼쪽)와 윤희주 디렉터가 불체자 대학생 학비 보조 웍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승관 기자>
가주서 3년이상 고교 재학생, 공립대학 진학시 거주자 학비 적용
민족학교 9일‘AB540’설명회
불체자 신분이더라도 가주에서 3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녔다면 대학교에 따라 적게는 5,000달러부터 많게는 1만달러까지 학비를 절약할 수 있는 법안이 있어 한인들의 관심이 높다.
민족학교(사무국장 윤대중)가 오는 9일 오후 6시30분 개최할 서류미비 학생들을 위한 거주자 학비보장법안(AB540) 설명회가 그것.
AB540은 서류미비자가 주내 공립대학 진학 시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영주권자와 동등한 학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미국내 대다수의 주에서는 서류미비자를 주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아 유학생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9개 주에서는 자격조건을 갖춘 서류미비자들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고 있다. UC계열 대학교의 경우 거주자 학비는 연 3,700달러 선으로 유학생 학비에 비해 연간 1만 달러 가량 저렴하다.
마성표 이민자 권익옹호 담당 디렉터는 “대학진학시즌을 맞이해 AB540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히고 “조건(가주내 고등학교 3년 이상 재학)이 까다롭지 않아 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움을 받는 한인들은 많지 않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일부 대학들이 재정적 이유로 AB540 적용을 꺼리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제화돼 있는 혜택이므로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주 디렉터는 “연간 6만5,000명의 서류미비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다”며 “단지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서 대학진학기회를 뺏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속히 AB540 같은 법안 없이 모든 한인들이 교육혜택을 받는 날이 오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AB540에 해당하는 학생은 일단 해당 대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은 후 수강신청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9일 열리는 웍샵에는 청소년 상담 전문가 지경희 카운슬러와 마성표 디렉터가 강사로 나와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드림법안도 소개된다. 이 법안은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류미비자가 된 학생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주자는 취지다. 문의 (323)937-3718
<심민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