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 서류로 제출해야
AP, 로이터 등 주요 언론들은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시민권, 여권, 출생증명서 등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연방 예산적자 축소법’(2006 Deficit Reduction Act)상 ‘시민권 확인법’ (조항 6036)이 지난 1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정식 발효한다고 6일 비중있게 보도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이 법은 수혜자에 대한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절차일뿐이지 비시민권자에게 수혜자격을 주지 않거나 수혜범위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따라서 비시민권자 역시 종전처럼 각 주의 규정에 따라 수혜자격만 증명하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의 메리 칸 대변인은 “증서를 통한 확인 의무화 외에는 메디케이드의 변동 사항은 없다. 기존 수혜자나 신규 신청자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욕지사-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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