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완 타코마 소망교회 목사 수만달러 챙겨
지난해 11월 종교비자 사기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뒤 혐의 내용 일체를 부인해오던 타코마 소망교회 박동완 목사(2005년 11월22일 보도)의 유죄가 확정됐다.
타코마 연방 지법 로널드 레이턴 판사는 지난 2일 3건의 비자사기 및 1건의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기소된 박 목사(52)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레이턴 판사는 박 목사가 교회를 통한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허위 광고를 지역의 한 한인 신문에 낸 뒤 이를 통해 수만달러의 돈을 챙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은 박 목사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한국 내 한 신학교의 졸업 및 성적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주고 이들이 정식 절차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은 것처럼 서류도 꾸며 주는 등 총 3만 달러의 돈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밝혔었다.
기소장에 따르면 박 목사는 이들을 각각 타코마 소망 교회의 부목사로 채용하고 이들에게 2만4,000 달러의 연봉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서류까지 작성하고 서명했지만 정작 돈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박 목사가 비자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동안 자신에게 돈을 건넸던 이들을 찾아가 검찰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공무집행을 방해한 증거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박 목사는 검찰의 초동수사 때 밝혀진 두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비자 수수료 명목으로 총 4만7,000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었다.
ICE의 한 관계자는 당시 박 목사의 기소는 작년 10월 한국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대형 청소사업체 분양권 사기혐의로 체포된 김정광씨(62)를 수사하면서 일부 사실이 드러나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었다고 귀띔했었다.
검찰은 박 목사의 선고 공판이 10월13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소 10년의 실형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시애틀지사-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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