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 확인 전산화… 위법 통보·후속조치 요구
국토안보부, 새 지침 발표
국토안보부(DHS)가 불법체류자 채용 고용주 근절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9일 DHS는 종업원의 체류신분 확인절차에 사용되는 I-9 양식을 전산화하는 행정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현재 사용 중인 종이서류를 전산화해 근로자 체류신분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I-9 양식을 간편하게 보관하자는 것이 형식상 목적이다.
또 DHS는 고용주가 종업원의 소셜번호와 이름이 사회보장국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노 매치’ 편지를 받았을 때 불법체류자 고용은 위법이란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조언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 규정은 고용주가 종업원의 소셜번호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할 지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DHS에 따르면 사회보장국에 접수되는 연 2억5,000건의 소득보고서에 이용된 소셜번호 중 10% 정도는 소셜번호 소유주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다. 이런 유형의 소셜번호는 불법체류자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아무렇게나 지어내 고용주에게 제출한 것들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미 주어진 행정력을 동원해 즉각적인 새 규정에 시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앞으로 60일간 여론청취 기간을 갖겠다”며 뚜렷한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새 규정 발표 당일 DHS는 소셜번호 미확인 종업원을 고용 중인 기업들의 자료를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는 권한을 연방의회에 요청했다. 사회보장국 데이터를 불법체류자 고용주 단속에 임의대로 적극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이런 당국의 태도에 대해 체류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노동자들에 의지하고 있는 일부 한인 업계는 “비현실적이 처사”라고 비난했다.
마이크 리 한인의류협회장은 “추진되는 이민 개혁법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체류 신분 때문에 해고했다가는 노동단체로부터 즉각 소송 당하는 업주의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규정”이라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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