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확대 ‘득’불구
시민권 취득 까다로워져
“양면성 뒤섞여”지적
연방상원을 통과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아시아계 이민사회에는 부정과 긍정의 양면성을 가진 독과 약이 뒤섞여 ‘엉클어진 가방’과 같은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전국변호사협회(NLG) 산하 전국 이민프로젝트(NIP)가 주최한 아시안 미디어 관계자 텔레컨퍼런스에서 미디어 참석자들은 전국 1,200만 불법이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라틴계 커뮤니티와 합법이민자가 대다수인 아시안 커뮤니티 상황은 같지 않아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이 법안이 포함하고 있는 독소조항들로 인해 아시아계 합법이민자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NIP의 파로미타 샤 디렉터는 상원의 이민개혁법안은 영어 능력과 역사 지식 테스트 강화 등 이민자의 귀화기준을 까다롭고 엄격하게 하고 있어 아시아계 합법 이민자들에게는 시민권 취득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상원 법안에는 합법이민자를 구금 또는 추방시킬 수 있는 중범죄에 음주운전을 포함시키는 등 추방 사유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거주지 변경 미신고 등 사소한 이유만으로도 합법이민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소조항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6년 내에 가족이민 적체 해소, 취업이민 확대, 드림액트 등은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유리한 조항으로 지목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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