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고 예방 캠페인
6세 이하땐 보호자 처벌
‘어떤 이유에서든 자녀들을 차안에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창문에 끼어 손가락을 다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 안전을 홍보하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세이프티 무브스’(Safety Moves)는 15일 밴나이스의 어윈 스트릿 초등학교에서 어린 자녀들을 보호자 없이 차안에 남겨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이에 따르면 단 60초면 당신의 자녀가 납치 될 수 있으며, 아이들이 차 밖으로 나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차량 안에 있는 인화물질이 강한 햇빛에 과열돼 폭발, 화재가 발생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
특히 아무리 바쁘도 어린 자녀를 혼자 차 안에 놔두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10초든 10분이든 항상 자녀를 곁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됐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했던 웬디 크루엘 밴나이스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이후 적어도 8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차량 안에 보호자 없이 방치됐다 목숨을 잃었다. 현 캘리포니아 주법은 6세 이하 어린이를 차량에 혼자 남겨둘 경우 보호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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