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초청양식 변경
가정폭력 관련 전과는
해외 약혼자에게 통지
한국 신부를 미국에서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초청자인 미국 약혼자는 이민당국에 자신의 범죄기록을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가정폭력 관련 범죄내역은 피초청자인 한국 약혼자에게 통지된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지난 13일 지난해 제정된 ‘2005국제결혼 중계법’(IMBRA)에 따라 ‘배우자 초청 청원서’(Form I-129F) 양식을 변경해 초청자인 ▲미국 약혼자의 범죄기록(criminal history)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정폭력 전과 유무’에 대한 질문과 ▲결혼중계인에 의한 결혼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의무화했다.
IMBRA법은 외국인 초청 배우자가 가정폭력의 희생자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법으로 지난 3월6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었으나 실제 법집행은 USCIS의 늑장준비로 3개월이나 지연된 지난 13일부터 시행됐고 지난 3월 6일 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IMBRA법에 따르면 결혼 중계인이 개입된 국제 결혼 중계시장에 대해 당국은 면밀한 감시와 규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초청 약혼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미국 약혼자의 가정폭력, 강간, 살인 등의 중범 전과 기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IMBRA법 규정의 집행이 3개월이나 늦어짐에 따라 USCIS는 지난 3월 6일 이후 접수한 약혼자 초청 청원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증빙자료 요청서’(Request for Evidence)를 미국 약혼자에게 발송해 범죄기록 내역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6일 이후 ‘약혼자 초청 청원’(Fianc (e) Petition)을 접수한 1만여명의 미국 약혼자들이 USCIS의 추가증빙자료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게 됐고 13일 이후 청원 접수자는 새로운 청원서 약식인 FormI-129F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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