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규정변경 검토
업소 옆 인도에 테이블을 내놓고 영업하는 ‘사이드웍 다이닝’ 식당에 적용되는 LA시 규정이 변경될 예정이다. 사이드웍 다이닝은 유럽 풍습을 모방해 업소 바깥 길거리에 테이블을 설치한 영업 방법이다.
16일 LA시의회에서 검토된 규정에 따르면 ‘사이드웍 다이닝’식당 업주는 2년마다 한번씩 300달러를 내고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업주들은 또 길거리에 식탁을 배열할 방법을 그림으로 그려 시 당국은 물론 인근 다른 사업체 업주들에게도 통보해야한다.
보행자 통행 방해물로 지적되는 장식물 크기도 규제된다. 분위기를 내기 위해 길거리에 놓여진 식탁 주변에 업주가 설치할 수 있는 장식물의 높이는 최저 30인치, 최고 42인치로 제한된다. 특히 인도에 설치된 가로수, 전신주, 가로등 등과 사이드웍 다이닝 사이에 최소 7피트의 여유공간이 유지돼야한다.
시 당국 조치는 사이드웍 다이닝이 유행처럼 여러 업소로 번져가며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지역의 인도 통행이 힘들다는 시민 불평이 잦아진데 따른 것이다.
재개발된 다운타운 LA, 웨스트 LA 등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이드웍 다이닝이 한인타운에서는 길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이드웍 카페’로 변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경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