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이민법 청문회
체포 99년 2,849건서
2003년 445건으로 줄어
“단속직원 감소한 탓”
“처벌 강화해야” 주장
불법이민자 사면안과 함께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핵심적인 법안 내용 중 하나인 불법이민자 고용 단속이 일반적인 예상과 달라 9.11사태 이후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연방 상원법사위에서 열린 이민법 집행 청문회에서 공개된 ‘의회 회계감사원’(GAO)의 불법노동 단속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9년 2,849건이었던 불법이민 노동자 체포건수가 9.11 이후인 2003년에는 445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고용했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해 벌금을 부과 받은 미 기업은 같은 기간에 417건에서 단 3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GAO는 보고서에는 이 기간 불법이민노동 단속 전담직원 수가 지난 1999년 240명에서 4년만에 90명으로 대폭 감원된 것이 단속건수 급감의 가장 큰 이유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상원법사위 ‘이민·국경보안·시민권 소위원회’ 존 코닌 위원장은 “많은 기업주들은 이제 더 이상 불법 노동단속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으며 불법노동 적발로 인한 벌금은 사업비용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됐다”며 ‘솜방망이’ 불법 노동단속 강화를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연방이민세관단속국(USICE) 줄리 마이어스 부국장은 벌금을 부과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불법이민자 고용 단속에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고 국토안보부 정책개발국 스튜어트 베이커 부국장도 ‘고용서류 확인’위반 벌금이 뉴욕시의 주차위반 벌금인 110달러보다 낮은 실정이라며 이와 함께 USICE와 사회보장국(SSA)과의 정보 공유시스템 미비, 위조서류 만연 등으로 인해 현재 당국의 불법 노동단속은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