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세금보고 기록 1년으로 완화·신청서류도 간소화
가족이민 스폰서의 세금보고 기록 제출 기준이 완화되고 가족이민 스폰서 신청서 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친인척을 초청하는 가족이민 스폰서들의 부담이 크게 가벼워진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는 21일 새로운 이민 스폰서 신청(Affidavitrs of Support) 양식과 변경된 규정을 연방관보(71 FR 35732)에 발표했다.
이날 연방관보 발표에 따르면 가족이민 초청 스폰서의 세금보고 납부 기록 제출은 최근 3년간의 기록에서 최근 1년으로 서류 제출 부담이 크게 완화됐고 초청 이민자를 대신해 스폰서가 제출해야 하는 ‘스폰서 신청서’ 양식도 간소한 양식(Form I-864 EZ)과 스폰서신청 면제 양식(Form I-864) 등이 신설됐다.
또 외국인 아동 입양자, 신규 고용 40인 이상인 이민자의 스폰서 등에게 신청서 제출을 면제하는 신청서 제출 면제 대상을 확대했으며 동일 가족에 대한 이민초청의 경우 공동 스폰서 신청도 허용했고 직계가족 초청자의 소득기준 상한선과 재산보유 상한선이 크게 낮춰지는 등 이민초청 스폰서의 자격기준도 완화됐다.
이밖에도 가족이민 초청 스폰서의 가족구성원들이 최소 6개월 이상 동거해야 한다는 기준이 삭제됐다.
이날 연방관보에 발표된 이민초청 스폰서에 대한 변경된 새 규정은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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