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인권법적용 판결
고용주가 성희롱이나 차별 등에 항의하는 근로자를 뚜렷한 이유 없이 전근시키거나 정직 조치할 경우 이는 보복 조치에 해당한다는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주 테네시주 철도회사 근로자 셰일라 화이트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측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심원단의 평결대로 회사는 셰일라에게 4만3,000달러를 배상할 것을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회사의 근로자 보복조치가 인권법 소송의 근거가 돼야 한다는 첫 번째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해 고용평등위원회에 접수된 근로자의 보복 관련 청원은 2만2,000건이 넘었다.
화이트의 수난은 지난 1997년 미국 최대의 철도화물회사인 ‘벌링턴 노던 샌타페’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주로 지게차 운전을 해왔던 그녀는 입사 3개월째인 그해 9월 현장 작업반장으로부터 성희롱과 차별을 받았다며 회사측에 정식 항의를 제기했으나 10일만에 훨씬 고된 선로 보수반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고 이후 37일간 정직처분까지 당했다.
회사측은 화이트를 성희롱한 현장반장에 대해선 10일간의 정직과 성희롱 교육을 받도록 했다.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근로자에게 1개월간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아주 가혹한 조치”라며 “명확하지 않은 정직 조치는 나중에 임금을 돌려주더라도 항의를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브레이어 대법관은 따라서 근로자는 고용주의 “물질적으로 불리한” 행동에 대해 보복조치라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이트의 변호를 맡은 워싱턴대 법학과 교수 에릭 슈내퍼는 근로자가 차별을 주장할 경우 고용주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 할지 경종을 울려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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