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일대에서 서류미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분증 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민국 직원을 사칭하고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을 발행해준다고 속여 30여만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맨하탄 거주 존 네바레즈(53)가 맨하탄 형사 법원에 12일 기소된 것. 또 지난 7일에는 엘름허스트지역에서 가짜 영주권과 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만들어 판매하던 중 최근 체포된 17명의 조직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용의자인 마리아쿠루즈 샤베즈(31·여)가 최대 징역 6년형의 판결을 받기도 했다.
맨하탄 검찰청 기소장에 따르면 네바레즈는 지난 1월부터 이스트 할렘 지역에 업소 ‘티켓-알-어스’를 차렸다. 용의자는 이민국 직원을 사칭하고 8,000달러를 낼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왔다. 또 영주권을 받지 못한 고객들이 의심을 할 경우 미국에서 추방시키겠다고 위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서류미비자들은 45명가량으로 총 피해액은 28만8,000달러에 달한다. 네베레즈는 피해자가 용의자의 위협을 수상쩍게 여기면서 사법기관에 신고, 범죄행각이 드러났다. 그는 현재 위조 서류 보유, 중절도, 공무원 사칭, 사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소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마리아쿠루즈 샤베즈는 지난 2004년 5월부터 엘름허스트지역에서 허위 신분증을 제작, 전국적으로 수천여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들에게 판매해온 조직의 보스 격으로 경찰의 19개월 수사 끝에 체포됐다.
기업(Enterprise) 부패 혐의를 받고 있던 샤베즈는 지난달 13일 혐의를 인정하고 7일 3~6년 징역과 7,560달러의 벌금형이 책정됐다. 위조, 위조서류 보유, 기업부패 혐의 등을 받고 있던 이밖의 조직원 16명은 대다수 혐의를 인정받고 1~6년 징역형과 벌금형이 책정됐다.
<홍재호 기자>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