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는 멕시코와의 국경 인근에서 발생하는 미국 이민법 위반 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지역 관할 5개 연방 지방검찰청에 20명 전담 검사를 투입키로 했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31일 멕시코와의 국경 인근 관할 연방 텍사스주 남부와 서부지검, 애리조나 지검, 뉴멕시코 지검과 캘리포니아주 남부지검 등 4개주 5개 지방검찰청에 외국인 밀입국 알선, 밀입국, 불법 재입국, 외국인 불법 무기소지, 서류미비 외국인 불법 고용, 인신매
매, 공문서 사기 등 이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만을 전담하는 연방 검사 20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또 남서부 국경을 통해 마약을 밀수하는 사건만을 전담하는 연방 검사 5명 역시 추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이들 지방검찰에서 이미 근무하는 검사들 중 일부를 조만간 선별해 이민사건 전담 특별검사로 임명, 이들 역시 이민 관련 범죄 사건만을 취급토록 할 방침이다.알베르토 곤잘레스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치 국가로서 우리의 국경을 불법으로 넘고 마약을 밀매하는 사람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 검사는 우리의 이민법과 마약법이 적극적으로 집행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도 “우리 국경 주변에 폭력을 조장하고 인근 커뮤니티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밀수, 밀입국 범죄자들의 처벌을 위해 이 같은 추가 자원 지원을 결정한 법무부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국토안보부 역시 국가의 법 집행을 돕기 위해 전담 법관들을 배정, 검사들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남서부 국경 지방 검찰청 검사들 숫자가 2000년에 비해 29% 증가한 총 561명이 된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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