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가 이번 한주 동안 무려 300여개에 달하는 각종 시민생활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1일 1010 뉴스 보도를 인용, 파타키 주지사가 서명한 주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쿨버스 안전 강화: 총이나 무기 등은 스쿨버스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스쿨버스에서 적발된 마약 범죄는 한층 무거운 형벌로 다스린다. 또한 장애아동을 태운 스쿨버스에는 엔진 자동 중단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종교 휴일 전후 한 표준시험 일정 배제: 뉴욕주 표준시험의 일정은 종교 관련 휴일을 전후로 치르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정크 팩스 전송 금지: 종전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 허용됐던 광고성 팩스 전송도 전면 금지된다.
■외곽 지역 인터넷 서비스 확대: 행정부처가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도심 외곽 지역의 인터넷 서비스 시설을 확대한다.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 확대 제공 관련 의견은 다음해 1월1일까지 주지사 사무실에 접수 가능하다.
■낚시 양성화: 해초 연구와 관리 및 복원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고 낚시업계 및 정부 관계자들과 조만간 만나 롱아일랜드 해협의 낚시 양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사냥 허가증 폐지: 코요테 사냥을 위해 사냥개 동반 시 발급받아야 했던 허가증은 더 이상 필요없게 됐다.
■자원봉사 소방대원의 재무 감사 강화: 자원봉사 소방회사들도 매년 재무 감사를 거쳐야 하며 윤리강령을 제정해 준수해야 한다. 또한 소방회사들은 정부에 예산을 제출하기에 앞서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하며 소방 커미셔너들도 의무적으로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이외 최근 사망한 로사 팍 시민활동가 기념일 제정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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