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원천지국 과세권 축소
▶ 5일 양국 외교부 관계자 서명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1978년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맺은 후 28년 만에 인력·자본의 이동 및 기술 이전 등 양국간 투자 증진을 위해서‘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개정협약’을 맺는다.
오는 5일 캐나다 외교부회의실에서 임성준 주 캐나다 대사와 피터 캐나다 외교부차관의 서명으로 개정협약이 발효되는 새로운 협약은 소득원천지국(투자 유치국)에서의 과세권을 축소함으로써 양국간 투자증진에 보다 기여하도록 되어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소득원천지국이 부과할 수 있는 제한세율에 있어서 △배당세율 15%에서 5∼15%로 △이자세율 15%에서 10%로 △사용료 15%에서 10%로 각각 인하된다.
또한 양국간 이중과세 대상범위에 있어서도 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협약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자산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을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새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새 개정안이 발효되면 한 캐나다 양국간 인력진출을 포함 투자와 관련된 소득발생시 동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의 중복 과세가 방지되게 된다.
또한 양국간 인력·자본의 이동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경제교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은 지금까지 경제교류가 활발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7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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