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학비용도 자발적이어야”
▶ 이미 지출 비용 반환 청구도 가능
얼마 전 한 학부모가 공립학교에서 각종 수수료를 걷는 것은 공립 무상 교육 정책에 어긋나므로 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법원이 학부모의 손을 들어주었다.
BC법원은 공립학교에서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될 재료나 공급품에 대한 수수료나 비용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아울러 견학비용도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법원은 판시하였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BC주의 거의 모든 학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BC주에서는 60개의 학교 위원회(school boards) 가운데 오직 3곳만이 각종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매년 학생 당 100불 이상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했던 학교 재정 담당자는 학부모들이 지난 학년도에 이미 지불한 금액에 대한 반환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빅토리아 학교 위원회의 존 영 위원은 “학교의 이러한 처사는 너무 심한 것으로 이해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영 위원은 BC학교법에 의하면 고등학교까지 전액 무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는 가끔 이러한 비용들을 지불할 수가 없는데, 마치 이러한 비용들이 필수적인 것이고 학교에 면제를 요청하는 것처럼 유지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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